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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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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개요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사고(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산재보상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의 목적은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다양한 급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재 수임 절차

산업재해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근로자(또는 그 가족)과 사고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해경위 등을 파악합니다.

자료수집

부상, 질병 등 재해와 관련하여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에는 의료기록, 사고보고서, 근무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평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을 평가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위한 가능성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계약체결

사건의 복잡도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결정하고, 근로자 또는 그 가족과 보상절차 등의 대리행위에 대한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상청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청구합니다.

사후관리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보상금 신청절차를 진행하고, 불승인된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재심청구 등의 절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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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업무수행성)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업무기인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판단하며,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Q: 산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사고 발생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으나, 법적으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Q: 보상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A: 보상 청구 절차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구서 제출 후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Q: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재해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1)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서면을 빠짐없이 준비함으로써 산재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2) 보상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 보상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산재 블로그를 참조하시거나 서울과 광주에 노무사 사무소가 있는 노무법인 일과품에 전화(1577-9173)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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