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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유형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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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항)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닐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노무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참조)에 의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

“업무”란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는 ‘직장 같은 곳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일로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적인 지시를 따르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지시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없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한하며, 물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물건에 부딪혀 치아보철(물적 손해)이 파손된 사안에서 신체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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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유형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업무상 질병 산재의 종류와 인정기준 참조)“,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여 각각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서 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다음 포스팅에서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인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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