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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대표 이미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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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체적 사실 및 신청 취지를 기재한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 및 심문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사전조사가 완료되면,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만의 참석으로 심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판정

공익위원 3인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판정에 앞서 심문회의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판정은 각하(신청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구제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인용(구제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통보됩니다.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불복절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알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도

화해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전보상명령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대신하여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최고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재심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과 무관)하며, 그 후에도 구제명령 불이행시 매년 2회 범위에서 이행시까지 최장 2년간 반복 부과합니다.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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