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초기대응부터 산재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하여야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조치 및 기록보존
-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최우선적으로 재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119 이송기록을 포함한 의료기록은 추후 보상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병원이송 및 병원 방문 날짜 및 시각을 대략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고 보고 및 초기 대응
- 사고 발생 즉시, 사업주나 안전 관리자에게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고의 상황, 시간, 장소, 목격자 등의 정보를 기록함과 아울러 가능하다면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또는 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준비
- 사고 보고서, 의료 기록,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 서류를 준비하고, 산재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 / 광주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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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 작성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청구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정보나 서류가 없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자료는 심사과정에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공단 심사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해당 여부 및 보상범위를 심사합니다.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단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결정 및 이의 제기
- 심사 결과에 따라 인정여부 및 보상의 범위가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불승인 및 일부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사고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장해급여는 치료 후 상태가 고정, 즉 치유된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급에 따라 그 보상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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