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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나 사직일이 아닌 퇴직일

퇴사일, 사직일이 아닌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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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직서 양식이나 인사기록카드 양식에 퇴직일, 퇴사일, 사직일 등의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일”, “사직일”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적 용어인 “퇴직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라고 해석됩니다.

아래에서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퇴사일과 사직일 : 사용하지 마세요!

퇴사일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퇴사”를 검색하면 “1.회사에서 퇴근함”, “2.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남”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사일”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용어는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닙니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어떤 법규정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즉, “퇴사일”이라는 단어는 통일된 정의가 없으므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직일

 “사직일”을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사직”을 검색하면 “맡은 직무를 내놓고 물러남”이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일” 역시 “퇴사일”과 마찬가지로 인사관리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퇴직일 : 법적 용어

 “퇴직일”에 대해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회사를 그만 둔 날”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서 “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의 의미

계약기간이 “12월 31일”인데 그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29일까지만 출근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사례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12월 29일”이므로 퇴직일이 “12월 30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이야기 하는 “마지막 근무한 날”은 재직일, 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옳은 의미이며, 실무에서도 이견이 없는 확립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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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과 이직일

 4대보험 업무에서는 “이직일”과 “상실일”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항 3호에서는 퇴직과 관련하여 상실일을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 그리고 “상실일”은 “퇴직일”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론 : 용어 사용의 중요성

퇴직일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의 발생 및 기간제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근로자명부 등 인사관리 서식에는 “퇴직일”, “상실일”이라는 법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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