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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에서 해결까지 절차 총정리

임금체불 신고에서 해결까지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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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근로)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의 문제임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유형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60조) 등을 미지급 한 것도 임금체불로 분류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항). 이와 관련된 사건 유형을 금품청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과 금액에 대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이견이 없음에도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유형과 (2) 법률적 쟁점(예 : 근로자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포괄임금계약 또는 네트제 계약 등)이 있어 그 지급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1.2. 처벌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2항 참조).

2. 임금체불 처리 절차

2.1. 신고

근로자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유형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행정적 절차)으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궁극적 해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2.2. 접수 및 출석요구

해당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면 통상 1주에서 2주 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각기 다른 일자나 시각에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지참서류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및 임금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서 일부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 작성하기 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됩니다.

2.3. 사건조사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불출석 또는 입증자료의 부족 등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위해 진정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향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4. 결과에 따른 조치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통보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서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사업주가 시정지시 사항을 이행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거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와 달리,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여기에서 형사입건 이후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는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2.5.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얼마인지가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 별도의 절차 없이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대지급금 신청용“과 (2)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 결과인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송제기용‘으로 구분됩니다.

대지급금 신청용 체불 임금 확인서“는 (1) 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 급여대장 등)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고 (2)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금액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2.6. 검찰 송치 이후의 절차

근로감독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자료에 조사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하면 이후의 절차는 검찰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대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고 사건의 경중(체불임금의 액수, 체불이 발생한 경위 및 사건 해결 노력 등)에 따라 약식명령을 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출신 노무사의

실무형 사건 해결

3. 임금체불 해결 및 관련 제도

3.1. 합의 및 취하

청구하거나 지급된 체불임금의 액수와는 관계 없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취하서 양식은 (1) 동일한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형태의 “반의사 불벌 취하”와 (2) 사건을 잠정적으로 취하한 후에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 취하”로 구분되므로, 합의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유형의 취하서 양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2.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과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에게 모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불임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근로감독관 및 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체불임금 자체가 아닌 감정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 조언에 따라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면, 출석의 번거로움은 물론 사건의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감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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