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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FAQ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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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한 대지급금 제도 중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재직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퇴직자 간이 대지급금와 관련하여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제도는 도산대지급금 함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거나 (2) 고용노동청(또는 지청)의 체불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 중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1인 이상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만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하면 되나요?

대지급금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금품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1) 대지급금청구용과 (2) 소송제기용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화해, 조정 등)을 확보하여 그 서류(판결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지급금청구용으로 발급되나요?

(1)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체불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2) 이러한 체불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지급금청구용이 발급됩니다. 반면, 위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됩니다.

서울 / 광주 소재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

퇴직자의 경우에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모든 임금 및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 기간동안 체불된 금액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700만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불금액(임금 및 휴업수당과 퇴직금 등)을 합하여 1,000만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과는 달리 나이에 따른 월정 상한액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중 일부만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체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액이나 최종 3개월 또는 최종 3년의 범위에 있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노무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내역 등)의 준비 등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작성했던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에 대한 글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무법인 일과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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