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개요
‘대지급금(체당금)’이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과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지급대상
(1) (a)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b)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2) (a) 재직중이거나 (b) 퇴직한 근로자
지급요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가.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나.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근로자 요건
가.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나.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의
실무형 솔루션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 목 | 상한액 |
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