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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

도산 대지급금 (일반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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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 개요

‘대지급금’이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일반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과 구별됩니다.

지급 대상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한 근로자

지급 요건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의 퇴직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나.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2.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3.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의

실무형 솔루션

지급 금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구분30세 미만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220만원310만원350만원330만원230만원
휴업수당154만원217만원245만원231만원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310만원310만원310만원310만원310만원
연령별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도산 대지급금 (일반 체당금) 지급 기관

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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